Asan Plenum

세션: 세션 2 / 그랜드 볼룸 III
시간: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에이브러햄 김, 한미경제연구소
패널: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레일린 캠벨,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패널 개요

이제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위와 함께 배고픔, 빈곤, 전염병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가시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현 정권이 붕괴하면 인권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붕괴는 더 심각한 인권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인권 가해자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 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전염병, 경제적 궁핍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도 역시 북한 정부다.

[질문]

  1. 1. 북한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ex. 강제수용소, 기아, 보건체계의 붕괴 등)가 행해지고 있는가?
  2. 2.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3. 3. 다른 국가들은 인간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북한과 비교 가능한 국가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