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2 / 그랜드 볼룸 III
시간: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에이브러햄 김, 한미경제연구소
패널: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레일린 캠벨,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패널 개요
이제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위와 함께 배고픔, 빈곤, 전염병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가시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현 정권이 붕괴하면 인권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붕괴는 더 심각한 인권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인권 가해자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 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전염병, 경제적 궁핍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도 역시 북한 정부다.
[질문]
- 1. 북한에서는 어떤 인권 침해(ex. 강제수용소, 기아, 보건체계의 붕괴 등)가 행해지고 있는가?
- 2.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 3. 다른 국가들은 인간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북한과 비교 가능한 국가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